학교폭력 · 송파 · 2026. 9. 12. · 송진혜 변호사

학폭 촉법소년 나이 기준,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송진혜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이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촉법소년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학폭위 절차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송파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이지 학폭위 조치까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 만 10세부터 만 13세까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 학폭위 절차와 소년부 절차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정확히 어떤 나이를 말하는 걸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2학년 정도 나이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나이대 아이들은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서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처벌, 즉 전과가 남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이 경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서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을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로 받아들이시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까지 아이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학폭위 절차는 이것과 완전히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이어도 학폭위 절차는 그대로 열립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정식 명칭으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형사책임 나이와 상관없이 열립니다. 만 10세든 만 13세든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 절차 자체는 똑같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후에 사건이 형사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나이에 따라 갈라질 뿐입니다.

구분촉법소년 (만 10~13세)형사책임 연령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가능 여부불가능 (형사미성년자)가능 (형사재판 대상)
사건 처리 절차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절차 병행
학폭위 조치 적용동일하게 적용됨동일하게 적용됨

그렇다고 학폭위 조치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학폭위 조치 수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나이보다는 사안의 경중,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같은 기준을 놓고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 수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송파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초기 대응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상담 사례

송파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이 상담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으로 학폭 신고를 당했는데,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안 받는다는데 학교에서는 왜 계속 연락이 오냐"며 답답해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경찰 단계와 학폭위 단계를 하나의 절차로 혼동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두 절차를 나누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리고, 학폭위에 제출할 의견서 방향을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결과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학부모님이 확인해보셔야 할 것들

자녀가 학폭 사안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나이를 따지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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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