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학교폭력 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범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병원 진료까지 받았는데, 가해 학생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학폭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제로 어떤 부분이 인정되고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은 치료비처럼 실제로 쓴 돈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라서,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해요
- 청구 금액은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안의 경위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져요
학폭 손해배상,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청구하나요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막연히 '위자료'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먼저 병원비, 약값, 통원할 때 든 교통비처럼 실제로 지출한 돈이 있죠. 법적으로는 이걸 '적극적 손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가 학폭 때문에 전학을 가게 됐거나, 앞으로도 심리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비용도 청구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와 부모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폭력의 정도, 지속 기간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이면 얼마'라고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손해와 다투어지는 손해는 다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손해가 학교폭력 때문에 생겼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송파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 구분 |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다투어지는 경우 |
|---|---|---|
| 치료비 | 진단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 자료 없이 청구하거나 학폭과 무관한 치료까지 포함한 경우 |
| 위자료 | 학폭위 조치 결과나 진술 기록으로 가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해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
| 전학·향후 치료비 | 등교 거부, 심리치료 지속 필요성이 진단서 등으로 뒷받침되는 경우 |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한 예상만으로 청구하는 경우 |
학폭위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순서가 헷갈리시나요
학폭위 심의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등)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개로 민사상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과를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학폭위 조치 결과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같이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얼마 전 송파에서 상담 오신 학부모님도 비슷한 고민이셨어요. 학폭위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런 경우 심의 진행 상황과 확보된 증거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항목을 어느 시점에 청구할지 순서를 나눠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절차마다 필요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훨씬 수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꼭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손해배상 청구는 결국 증거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없어지기 쉬우니, 초기에 아래 사항들을 챙겨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병원 진단서, 진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두었는지
- 학폭 사실 확인서, 학폭위 관련 통지서·회의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 아이의 심리 상태 변화(등교 거부, 수면 문제 등)를 메모나 상담 기록으로 남겨두었는지
- 가해 학생 측과 주고받은 문자, 카톡 등 대화 내용을 캡처해두었는지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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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