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학폭 사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나이 문제를 오해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학폭 사안에서 촉법소년 연령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학폭위 절차와는 어떻게 다른지 성동에서 상담해온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대상이 될 뿐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 촉법소년이라 해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는 형사처벌 여부만 좌우할 뿐, 학폭위 심의 결과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촉법소년, 정확히 어떤 나이를 말하나요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어야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어린 아이가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검찰 송치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동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안심하시는 부모님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이건 형사처벌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은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폭위 절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촉법소년 여부는 경찰과 검찰, 소년법원이 관여하는 형사 절차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말하는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완전히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폭위는 열릴 수 있고, 조치도 그대로 내려집니다.
| 구분 | 형사·소년보호 절차 | 학폭위 절차 |
|---|---|---|
| 적용 나이 기준 | 만 14세 이상만 처벌 대상,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 나이 제한 없이 초·중·고 재학생 전원 대상 |
| 진행 주체 | 경찰, 검찰, 가정법원 소년부 |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폭위 |
| 받을 수 있는 조치 |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 조치 |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이유
그렇다고 나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촉법소년 연령대의 아이는 형사처벌 부담이 없는 만큼, 학폭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선도 가능성을 소명하는 데 상담과 준비의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를 넘긴 아이라면 학폭위 조치와 별개로 형사 입건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대응해야 할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성동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학폭위에는 안 가도 되는 줄 알았다며 통지서를 받고서야 연락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학폭위 심의 일정이 잡혀 있었고, 남은 기간 동안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을 사례입니다.
지금 부모님이 확인해야 할 것들
자녀가 촉법소년 연령이라 해도 학폭위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먼저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자녀의 만 나이와 학년을 기준으로 형사 절차 해당 여부를 확인했는지
- 학폭위 통지서에 적힌 심의 일정과 사안 개요를 정확히 확인했는지
- 학교 측에 사실확인서,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자료를 요청했는지
- 자녀의 진술이 학교 조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미리 맞춰봤는지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