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학폭위 특별교육, 가해학생과 부모 둘 다 받는 이유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성동 · 2026. 10. 2. · 송진혜 변호사

성동 학폭위 특별교육, 가해학생과 부모 둘 다 받는 이유

송진혜 변호사

성동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결정문을 받아보면, '가해학생 특별교육' 옆에 '보호자 특별교육'이라는 항목이 같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만 교육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 당황하는 부모님들이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이 글에서는 두 교육이 각각 왜 필요한지,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고, 보호자 특별교육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의무입니다.
  • 두 교육 모두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 검토나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교육 시간·기관은 조치 결정문에 안내되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왜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둘 다 받아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에는 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같은 처분이 있고, 이 중 하나와 함께 '특별교육'이 따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교육은 '왜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보면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별도로 '보호자 특별교육'이 함께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든 보호자도 가정에서의 지도 방법을 함께 점검하라는 취지로, 법에서 아예 의무로 정해 둔 부분입니다. 성동 지역 학교들도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은 결정문에 함께 통지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보호자 특별교육, 이렇게 다릅니다

받는 사람과 목적,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챙겨야 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면 두 교육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구분가해학생 특별교육보호자 특별교육
대상조치를 받은 학생 본인학생의 보호자(부모)
목적행동의 문제점 인식, 재발 방지가정 지도 방법 점검, 보호자로서의 공동 책임 인식
이행하지 않을 때추가 조치 검토로 이어질 수 있음과태료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

성동 학부모님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성동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 교육은 신경 써서 신청했는데, 보호자 교육까지 받으라는 통지는 미처 못 봤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별교육은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기한을 넘기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연락이 오거나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미리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사례

성동 지역의 한 학부모님은 자녀의 가해학생 특별교육 일정은 맞춰 신청했지만, 본인이 받아야 하는 보호자 특별교육은 통지서를 꼼꼼히 보지 못해 그대로 지나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한 안에 교육 기관에 문의해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었는데, 이처럼 결정문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교육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교육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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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