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범위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성동 · 2026. 10. 2. · 송진혜 변호사

성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범위

송진혜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걸 알게 되면 화도 나고,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가해 학생 쪽에 병원비만 받으면 끝인 건지, 마음고생한 것까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학폭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손해배상은 치료비처럼 눈에 보이는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뉩니다.
  • 가해 학생 보호자뿐 아니라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정되는 범위는 증거와 사안의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학폭 손해배상, 구체적으로 뭘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실제로 지출한 돈, 그러니까 병원 치료비나 심리 상담비, 통원하면서 든 교통비처럼 영수증으로 증명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와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등교를 거부하거나 전학을 가야 했던 상황, 학업에 지장이 생긴 부분도 사안에 따라 함께 다뤄볼 수 있습니다.

성동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비 영수증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병원비와 별개로, 괴롭힘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자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 영수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록뿐 아니라 사안의 경위를 담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해 학생 측과 학교, 책임 범위가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대는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만이 아닙니다. 학교가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학교 측에도 책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는 근거 법리와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무엇을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구분가해 학생·보호자학교
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의 감독 책임도 함께 검토국가배상법상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여부
책임 인정 조건가해 행위와 피해 사이에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사고를 예측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
청구 가능 항목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전반사안별로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성동 지역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고민

실제 상담에서는 가해 학생 쪽에만 집중하다가 학교 측 책임 부분을 놓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치료비는 챙겼는데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될 자료는 거의 없는 채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

성동의 한 학부모님은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해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을 받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담임교사의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는 학교 측 자료를 함께 확인해가며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이처럼 청구 상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리되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인정될지는 증거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손해배상은 결국 증거 싸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고 자료는 찾기 어려워지니, 아래 항목부터 지금 바로 정리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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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