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서초 · 2026. 8. 8. · 송진혜 변호사

촉법소년 나이, 학폭 처벌에 어떤 영향 줄까요

자녀가 학폭 사안에 연루됐는데 "촉법소년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말만 듣고 오히려 더 막막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고, 학폭위 절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서초에서 상담받으시는 학부모님들도 통지서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나이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폭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나이가 어리다고 조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절차가 학폭위와 소년부 두 갈래로 나뉘는 게 핵심이에요

촉법소년, 무슨 뜻인지부터 짚어볼게요

촉법소년은 형법 용어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 나이대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즉 전과가 남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다만 처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보호시설 위탁,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촉법소년이니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인데, 촉법소년 여부는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지, 학교폭력 사안 자체와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입니다. 서초 지역 학교에서도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들이 얽힌 학폭 사안이 드물지 않게 접수되고 있어요.

촉법소년이어도 학폭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의 나이를 형사처벌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의 만 나이와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돼요. 그래서 촉법소년이라도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학폭위 조치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분촉법소년 (만 10~14세 미만)범죄소년 (만 14~19세 미만)
형사처벌불가능(형사미성년자)가능(소년부 또는 형사재판 회부)
학폭위 적용나이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나이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
별도 절차소년부 송치 시 보호처분 가능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형사재판 병행 가능

서초 학부모들이 자주 묻는 상황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하는 상황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나이 때문에 절차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다가 통지서를 받고서야 상황을 다시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

서초 지역의 한 학부모님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통지서를 받고 "촉법소년이니 학폭위도 안 열리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셨어요. 확인해 보니 자녀 연령은 촉법소년 범위에 해당했지만,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학폭위 심의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과 학폭위 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조치 범위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통지서를 받으신 상태라면, 나이를 이유로 안심하기보다는 학폭위 절차와 소년부 절차를 각각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래 항목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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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