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 조치 1~9호 차이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노원 · 2026. 9. 17. · 송진혜 변호사

노원 학교폭력 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 조치 1~9호 차이

송진혜 변호사

통지서를 받고 나면 "도대체 몇 호까지 나올까"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흔히 학폭위라고 부르는 곳에서 내리는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단계로 나뉩니다. 각 조치가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자녀의 학교생활과 기록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 1호부터 9호까지 숫자가 커질수록 조치 수위가 높아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 같은 사안이라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여부,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나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조치는 총 아홉 가지입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노원 지역 학교에서도 이 아홉 단계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은 "숫자가 하나 차이면 크게 다르지 않겠지"라는 생각인데요. 실제로는 5호와 6호 사이, 7호와 8호 사이에 체감되는 차이가 꽤 큽니다. 5호까지는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조치인 반면, 6호부터는 등교 자체가 제한되거나 반이나 학교가 바뀌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조치 번호가 같아도 함께 부과되는 조치의 개수, 특별교육 시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에 따라 자녀와 가정이 느끼는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가벼운 조치와 무거운 조치를 나눠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3호 (비교적 가벼운 조치)6~9호 (무거운 조치)
조치 내용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처럼 다니던 학교 안에서 마무리되는 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처럼 학교생활 자체가 바뀌는 조치
자녀가 체감하는 변화다니던 학교와 반, 교우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다니던 학교나 반을 떠나야 해서 적응 부담이 커짐
학부모가 준비할 것반성문·소명자료 중심으로 심의 대응심의 단계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대응

노원 학부모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노원에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처음이라 1호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왜 5호가 나왔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조치는 가해 행위의 경중만이 아니라 지속성, 고의성, 학생 간 관계, 화해 정도까지 종합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가벼울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사례

노원의 한 중학생 학부모님이 자녀가 친구와 다툰 일로 통지서를 받고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해 서면사과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이전에 비슷한 다툼이 반복된 정황이 있어 심의에서 그 부분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심의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참석할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조치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조치가 결정됐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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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