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학교폭력, 촉법소년 연령이 중요한 이유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는데 상대 아이 혹은 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노원에서 학폭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나이가 학폭위 심의와 소년법 절차에서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지금 학부모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학폭위 조치는 가해학생의 형사 책임 능력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됩니다.
-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학폭위 조치가 가벼워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대의 아이를 말합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이 나이대 아이는 형법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 세우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될 수 있어서 실제로는 꽤 무거운 조치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소년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뭐가 다를까
자녀 사건에서 상대 아이의 나이를 먼저 확인하시는 이유는 이후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해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 구분 | 촉법소년(만 10~13세) | 범죄소년(만 14~18세) |
|---|---|---|
| 처리 절차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 보호처분 | 형사재판 또는 보호처분 중 선택 |
| 형사처벌 | 불가능, 전과 기록 남지 않음 | 가능, 전과가 남을 수 있음 |
| 학폭위 조치 |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 | 나이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 |
학폭위 심의에서는 나이가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다
많은 학부모님이 "상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못 받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 즉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이것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같은 조치는 가해학생의 형사 책임 능력과 무관하게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서 아무 조치도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성이나 피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전학 이상의 조치까지 논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원에서 상담을 받으셨던 한 학부모님은 가해학생이 만 12세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형사처벌이 안 되니 사건이 가볍게 끝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폭위 심의에서는 사건의 지속성과 피해 정도가 함께 다뤄지면서 전학 조치까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나이와 학폭위 조치 수준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녀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
촉법소년 여부를 떠나서 학폭위 절차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원 지역 학교도 절차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래 사항부터 차근차근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심의 일정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기
- 사건 경위를 담은 대화 내용, 진술서, 목격자 정보를 날짜별로 정리해두기
- 촉법소년 여부(형사 절차)와 학폭위 조치(학교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 전략 세우기
- 심의 전에 의견서나 진술 준비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미리 점검하기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