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짚는 폭행 영상 유포 학폭 여부
아이가 맞은 것도 속상한데, 그 장면을 누가 찍어서 반 단체 채팅방에 돌렸다는 얘기를 듣고 더 당황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자체와 그 영상을 찍고 퍼뜨린 행위는 법적으로 같은 사건이 아니라 따로 다뤄질 수 있는데, 목동 지역 상담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넘어가는 학부모님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 폭행 장면 촬영·유포는 폭행과 별개로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보복 목적의 영상 유포는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됩니다.
- 협박·보복 성격이 있으면 가해학생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때린 것과 찍어서 올린 것, 왜 따로 보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행위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누군가를 때리는 행위와, 그 장면을 촬영해서 휴대폰이나 채팅방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법 조문상으로도 서로 다른 칸에 들어가 있는 셈입니다.
목동 지역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때린 아이를 신고했는데 영상 올린 아이는 그냥 넘어가도 되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때린 학생과 촬영·유포한 학생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두 행위가 각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두지 않으면, 영상 유포 행위가 조사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폭행과 촬영·유포, 다뤄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폭행 행위와 촬영·유포 행위는 적용되는 조문과 처리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구분 | 폭행 자체 | 촬영·유포 행위 |
|---|---|---|
| 법적 성격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 폭행(신체적 학교폭력) | 같은 조 제1의3호의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
| 자체해결 가능성 | 경미하고 지속성이 없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검토 대상 |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성격이면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자체해결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함 |
| 조치 가중 여부 | 사안별로 심의위원회가 판단 | 협박·보복 목적이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치가 동시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음 |
목동 상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
목동의 한 중학교 사안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툼 중에 폭행이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반 단체 채팅방에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폭행 건과 별도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학폭으로 신고했고,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두 행위가 각각 다뤄졌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영상을 찍어 올린 학생이 직접 때린 학생과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 영상이 올라간 뒤 피해학생 쪽에 추가로 협박성 메시지가 따라붙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두 행위를 나눠서 신고 내용과 증거를 정리한 뒤 전담기구에 전달했고, 이후 절차는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사안마다 상황과 증거가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이 퍼졌을 때 부모가 챙겨야 할 것
영상 유포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중에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목동 지역 학교들도 전담기구 조사 과정이 비슷하게 진행되므로 아래 항목을 미리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영상이 언제, 어떤 경로(채팅방·SNS 등)로 퍼졌는지 캡처와 전달 경로를 기록해두기
- 학교 전담기구에 신고할 때 폭행과 촬영·유포를 각각 별도 사실로 명시해 알리기
- 유포된 영상에 협박이나 보복성 문구가 함께 있었는지 정리해두기
- 영상 삭제가 필요하면 관련 삭제지원 절차가 있는지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하기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