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목동 · 2026. 8. 3. · 송진혜 변호사

목동 학폭위 조치 1호~9호, 실제 기준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통지서를 받아 들고 오신 학부모님이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우리 아이가 몇 호 처분을 받을까'일 겁니다. 목동에서 상담하다 보면 조치 1호와 9호 차이를 정확히 모르고 막연히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각 조치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조치 1호부터 9호까지는 단순히 숫자 순서가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따라 나뉩니다.
  • 4호(사회봉사)까지는 조건에 따라 학생부 기재가 삭제될 수 있지만, 6호(출석정지) 이상부터는 삭제 요건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 같은 사안이라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 왜 1호부터 9호로 나뉘어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처분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조치마다 적용되는 상황과 목적이 다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 이수처럼 교육적 성격이 강한 조치이고,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반성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둡니다.

반면 6호 출석정지부터는 학교 생활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이고,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것인가만큼, 왜 그 조치가 필요한지를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조치와 무거운 조치, 실제 기준은 어디서 갈릴까요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보는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지속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 화해했는지, 같은 행동을 반복할 우려는 없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판단 기준1~3호에 가까운 경우6호 이상에 가까운 경우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경우지속적이거나 계획적인 경우
가해학생의 반성·화해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이 진행 중인 경우반성이 없거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분리 없이도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경우

목동에서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오해

목동에서 학폭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가볍게 끝나지 않겠냐'는 기대인데, 실제로는 처음이라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조치 수위가 낮지 않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 번 다퉜더라도 화해 정황이 뚜렷하면 낮은 조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 단계는 횟수보다 상황 전체를 보고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 사례

얼마 전 목동 지역 한 중학교 학부모님이 "친구끼리 다툰 건데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냐"며 답답해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안 자체는 단순했지만, 자녀가 사건 경위를 학교 측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진술서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술서를 다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완해 심의에 임했는데, 조치 수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만큼 특정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가 챙겨야 할 것들

조치 수위는 심의 당일 하루 만에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사실관계 조사와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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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