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목동 · 2026. 8. 29. · 송진혜 변호사

목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짚어주는 집행정지 인용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나오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일단 그 조치부터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낸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서, 어떤 사안에서 인용되고 어떤 사안에서 기각되는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동에서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며 자주 듣는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집행정지는 재심이나 행정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절차입니다
  • 법원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전학처럼 무거운 조치이고 학사일정이 촉박할수록 신청서 준비가 결과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절차들은 결론이 나오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전학이나 출석정지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재심에서 이기더라도 이미 학교를 옮기거나 수업을 못 들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바로 집행정지입니다. 재심이 "조치 자체가 맞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면, 집행정지는 그 판단이 나오는 동안 시간을 벌어주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받아들여지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는 뭐가 다를까요

신청서를 낸다고 결과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조치의 무게, 남은 학사일정, 심의 절차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방향이 꽤 갈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기준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고려 요소인용 쪽에 가까운 경우기각 쪽에 가까운 경우
조치의 무게전학·퇴학처럼 학습권 자체가 끊기는 무거운 조치서면사과·특별교육처럼 등교 자체는 막지 않는 조치
남은 학사일정졸업이나 전학 시기가 임박해 본안 결론 전에 조치가 사실상 굳어버리는 경우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여유가 있어 조치를 미뤄도 지장이 크지 않은 경우
절차상 다툼 여지소명 기회를 제대로 못 받는 등 심의 절차 자체에 하자가 뚜렷한 경우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고 조치 수위만 다투는 경우

목동 학부모님과 나눈 상담, 이런 이야기였어요

목동 지역에서도 전학 조치를 받은 자녀 때문에 재심과 집행정지를 함께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을 자주 만납니다. 조치 하나하나가 아이의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일단 멈출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상담 사례

지난 학기, 전학 조치를 받은 자녀를 둔 목동의 한 학부모님이 재심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상담해오셨습니다. 학기 중간에 전학이 확정되면 친구 관계와 학습 흐름이 끊긴다는 점, 재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남은 기간이 짧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서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어떤 사정을 소명해야 하는지 짚어두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서 쓰기 전에 점검할 것들

집행정지를 준비하신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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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