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1호 받았다면? 목동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언
학교에서 "서면사과, 즉 1호 조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가벼운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고 생각하십니다. 목동에서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1호 조치도 심의위원회를 거친 정식 처분이라서, 어떤 경우에는 불복해서 다퉈볼 만한 실익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면사과 조치가 어떤 절차로 나오는지, 불복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 서면사과(1호)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후 추인)를 거친 공식 조치입니다.
- 불복하려면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가해학생 측 소송은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치의 경중보다 조치가 나온 근거와 절차가 정확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사과(1호), 가볍게만 볼 조치는 아닙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 중 가장 가벼운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내부에서 알아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서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그 조치를 하는 정식 절차를 거칩니다(법 제17조제9항).
사안이 급하면 학교장이 먼저 서면사과 조치를 부과하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법 제17조제5항). 목동 지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호 조치는 심의위원회 의결 또는 학교장 긴급조치 후 추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들어간 공식 처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불복하지 않을 때와 다퉈볼 때, 뭐가 다를까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2항).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와, 다퉈보는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불복하지 않는 경우 |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 조치의 확정 | 교육장의 조치로 그대로 확정됨 | 심판·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툴 수 있고, 별도로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음 |
| 절차 진행 | 추가 절차 없이 사건이 종료됨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학교 측에도 참가 안내가 이루어짐 |
| 처리 속도 | 해당 없음 |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법 제17조의5에 따라 1심 90일, 2·3심 각 60일 이내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됨 |
실제로 불복할 실익이 있는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는 대체로 조치의 경중보다 "사실관계와 절차가 정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데(법 제17조제8항), 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조치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면 다퉈볼 이유가 됩니다.
목동에서 상담을 오신 한 학부모님은 자녀가 친구와의 다툼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보니 애초에 신고된 내용과 조치 사유로 적힌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치의 경중과 별개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반영됐는지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거친다고 결과가 바뀐다고 미리 약속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심의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불복을 고민한다면 먼저 확인할 것들
불복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통지서에 적힌 조치 사유와 우리 아이가 겪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해서 판단 근거를 직접 확인했는지
- 조치 수준이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같은 기준(시행령 제19조)에 비춰 과도하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필요성도 검토했는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