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학폭 피해학생, 의견 진술 어떻게 요청하나요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마포 · 2026. 10. 22. · 송진혜 변호사

마포 학폭 피해학생, 의견 진술 어떻게 요청하나요

송진혜 변호사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나면 '우리 아이 얘기를 학폭위에서 제대로 들어주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가장 클 텐데요. 마포에서 상담하다 보면 피해학생 보호자분들이 '의견진술 기회'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피해학생 측에게 법으로 어디까지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요청하면 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해요(법 제16조제2항)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회의를 열어야 해요(법 제13조제2항제3호)
  • 전문가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법 제13조제5항)

의견진술 기회, 왜 챙겨야 할까요

학폭위 심의는 생각보다 서류 중심으로 진행될 때가 많아요. 담임선생님 확인서, 목격 학생 진술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들이 판단하다 보니, 피해학생이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등교할 때 어떤 불안을 느끼는지는 보호자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게다가 마포 지역 학교들은 하나의 교육지원청 관할 안에서 여러 학교의 사안을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심의위원회 입장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학생 측이 먼저 '이 부분은 꼭 들어달라'고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의견진술 기회, 어디까지인가요

법 제16조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학급교체 등)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요.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도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나 심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심의위원회 한 곳만은 아니에요. 가해학생 측이 조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면서 그 처분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도록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심의위원회 심의 단계집행정지 심리 단계
근거 규정법 제16조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제5항법 제17조의4제1항, 시행령 제24조
말할 수 있는 내용피해 사실관계, 바라는 보호조치, 전문가 소견피해 정도와 결과,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의견
요청하는 방법보호자가 서면으로 회의 개최·전문가 의견청취 요청행정심판위원회·법원에 의견서 제출 또는 대면 진술 요청

실제로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측 의견진술 기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날짜를 남기고 문서로 전달하는 걸 권해드려요.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면 상담받은 병원이나 심리상담 기관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이 전문가 의견을 심의위원회에서 들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담 사례

마포의 한 학부모님이 아이가 따돌림을 당한 뒤 심의위원회 개최 통지를 받고도 '우리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막막해하신 적이 있어요. 피해 경위와 치료 경과, 등교를 힘들어하는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해 전담기구에 미리 제출하고,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챙겼습니다. 심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우리 쪽 이야기가 빠짐없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보호자분이 한결 안심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이것부터 챙기세요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일정도 촉박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아래 항목만 먼저 정리해두셔도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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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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