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마포 · 2026. 8. 3. · 송진혜 변호사

마포 학교폭력 변호사가 짚는 촉법소년 연령의 의미

학교폭력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지, 그게 학폭위 심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 연령이 학폭 사안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포 지역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나이대예요
  • 촉법소년 여부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개념이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진행돼요
  • 마포 지역에서도 촉법소년 연령대 학생이 연루된 사안이 꾸준히 상담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촉법소년, 정확히 어떤 나이를 말하는 걸까요

촉법소년은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대의 아이들을 말해요. 구체적으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인데요, 이 나이대 아이가 절도나 폭행처럼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촉법소년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아이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절차예요.

촉법소년 여부가 학폭위 조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촉법소년이라서 학폭위에서도 봐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소년법과는 별개의 법이고,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촉법소년 기준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사안을 심의합니다.

구분촉법소년 절차(소년법)학폭위 절차
적용 법률소년법학교폭력예방법
대상 나이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나이 제한 없음(재학 중인 학생 전체)
가능한 조치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 1~9호 조치

마포에서 상담을 받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마포 지역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이라 형사 절차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폭위 조치도 가벼울 거라 기대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학폭위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절차라, 나이와 상관없이 사안의 경중, 고의성, 지속성 같은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판단합니다.

상담 사례

마포의 한 중학교에서 촉법소년 나이대 학생이 연루된 사안으로 상담을 오신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되니 학폭위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학폭위 조치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는 나이보다 사안 자체의 경위와 증거가 더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을 함께 짚어드리고 자료 준비 방향을 정리해드렸습니다.

학부모님이 지금 확인해두시면 좋은 것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더라도, 학폭위 절차에서는 결국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라면 아래 사항부터 차근차근 점검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 무료 상담 ☎ 010-6513-8279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