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교폭력 변호사가 보는 교사·코치 폭력 처리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강남 · 2026. 10. 19. · 송진혜 변호사

강남 학교폭력 변호사가 보는 교사·코치 폭력 처리

송진혜 변호사

아이가 학원 코치나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학교에 알렸는데, "이건 학폭위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강남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체육 코치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나 코치가 가해자인 경우는 학생 간 학교폭력과 처리되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왜 그런지, 그럼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자가 학생일 때만 적용됩니다
  • 교사·코치가 가해자여도 피해학생과의 분리는 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 교사는 교원 징계·형사고소, 외부 코치는 계약 해지·형사고소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갑니다

학교폭력법의 '가해학생'은 원래 학생만 가리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으로 정의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되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이 조문만 보면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2조 3호는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학생'이어야 '가해학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 전학, 퇴학 같은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 제17조도 이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교사나 외부 코치는 처음부터 '가해학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이들에게 학폭법상 조치를 요청할 근거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나요 - 분리 조치는 법에 따로 있습니다

다행히 법이 교사·코치를 완전히 빼놓은 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1항 단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분리 의무만큼은 가해자가 학생이든 교사든 똑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분리 기간이나 방법 같은 세부 내용은 법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교육부 기준과 학교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분리까지는 학폭법이 다루지만, 그 이후 '처벌'에 해당하는 조치는 아래 표처럼 완전히 다른 절차로 넘어갑니다.

구분가해자가 학생인 경우가해자가 교사·코치인 경우
조치 요청 주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법 제17조)심의위원회 조치 대상 아님
적용되는 절차서면사과·학급교체·전학 등 가해학생 조치교원은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 외부 코치는 형사고소·민사소송 등
피해학생과의 분리법 제16조 1항 단서에 따라 분리 대상같은 조문의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에 해당해 분리 대상
불복 방법행정심판(법 제17조의2)·행정소송(법 제17조의3)교원은 교원소청심사 등, 형사·민사 사건은 각 절차의 불복 방법

학원·체육 코치 관련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

강남 지역은 학원이나 체육 학원이 많다 보니, 코치나 강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을 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학교에 신고해도 "교외 활동이라 학폭위 사안이 아니다" 또는 "코치는 가해학생이 아니라 조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듣고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사례

강남에서 상담받은 학부모 중에는 자녀가 다니던 체육 학원에서 코치로부터 폭언과 신체적 체벌을 당했다며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교 쪽은 "학폭위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실제로는 학폭 트랙이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학원 측의 관리 책임까지 여러 갈래로 나눠 동시에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특정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트랙을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해 둘 것들

교사·코치가 연루된 사안은 학생 간 학폭보다 트랙이 여러 개로 갈라지는 만큼, 상담 전에 아래 사항들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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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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