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강동 · 2026. 8. 8. · 송진혜 변호사

강동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촉법소년 연령의 의미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는데, 상대방이나 우리 아이 나이가 어려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학폭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이 학폭 사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학폭위는 촉법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나이대를 말합니다
  • 사안이 무겁다면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소년부 송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촉법소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촉법소년이라 별일 없을 거다"라고 안심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하지만 학폭위, 정확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이 몇 살이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강동 지역에서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도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나이는 형사처벌은커녕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 괜찮다는 판단은 학폭위 대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 나이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학폭위가 아니라 경찰, 소년부 같은 형사·소년보호 절차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이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나이 기준적용되는 절차
범법소년만 10세 미만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가능)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송치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학교는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사건은 별도로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소년부 절차가 끝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상담 사례

강동에서 상담하신 한 어머님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학폭위 통지를 받으셨어요. 아이가 만 12세라 촉법소년에 해당했는데, 상대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폭위 심의와는 별도로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시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서, 어느 쪽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잡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동에서 학폭위 대응, 나이에 따라 이렇게 준비하세요

강동에서 자녀 학폭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학교 쪽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예요.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지금 어떤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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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