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학폭변호사가 말하는 촉법소년 연령의 의미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는데, 상대방이나 우리 아이 나이가 어려서 "촉법소년이라 처벌 못 한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 학폭위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촉법소년 연령이 학폭 사안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 학폭위는 촉법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대상이 됩니다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나이대를 말합니다
- 사안이 무겁다면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소년부 송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촉법소년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애가 촉법소년이라 별일 없을 거다"라고 안심하시는 부모님이 계세요. 하지만 학폭위, 정확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절차입니다. 가해 학생이 몇 살이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강동 지역에서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도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 문제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나이는 형사처벌은커녕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학폭위 조치는 그대로 진행되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 괜찮다는 판단은 학폭위 대응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촉법소년, 범법소년, 범죄소년 - 나이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말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가 적용되는 영역이 학폭위가 아니라 경찰, 소년부 같은 형사·소년보호 절차라는 게 핵심이에요. 나이에 따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나뉩니다.
| 구분 | 나이 기준 | 적용되는 절차 |
|---|---|---|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지 않음 (학폭위 조치는 별도로 가능)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 |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송치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폭행이나 상해처럼 사안이 무거우면 학교는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 사건은 별도로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소년부 절차가 끝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강동에서 상담하신 한 어머님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일로 학폭위 통지를 받으셨어요. 아이가 만 12세라 촉법소년에 해당했는데, 상대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폭위 심의와는 별도로 소년부 송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시점과 대응 방향이 달라서, 어느 쪽부터 준비할지 순서를 잡아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강동에서 학폭위 대응, 나이에 따라 이렇게 준비하세요
강동에서 자녀 학폭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들께 항상 여쭤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학교 쪽 통지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예요.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지금 어떤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촉법소년 해당 여부를 파악했나요
- 학교폭력 사안이 경찰 신고나 고소로도 이어졌는지 확인했나요
- 학폭위 통지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심의 일정을 확인했나요
- 학폭위 대응과 소년부 절차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지 검토했나요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