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강동 · 2026. 8. 23. · 송진혜 변호사

강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본 집행정지 인용과 기각 기준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가 나오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면서도 당장 그 조치부터 멈추고 싶으실 텐데요. 그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신청은 낸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서, 강동에서 상담하다 보면 "우리 아이 경우엔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집행정지는 본안(재심·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절차입니다
  •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에서 다퉈볼 여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 조치가 무거울수록, 서면과 자료 준비가 부실할수록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집행정지, 정확히 뭘 멈추는 걸까요

학폭위 심의 결과가 나오면 학교는 그 조치를 그대로 집행합니다. 전학 조치라면 정해진 날짜에 전학 처리가 되고, 출석정지라면 그날부터 학교에 갈 수 없어요.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걸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조치가 이미 집행돼 버리면 나중에 재심이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절차예요.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강동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부분을 재심 신청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심은 조치 자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것이고 집행정지는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절차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원이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기준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지금 조치를 그대로 집행했을 때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다른 하나는 본안에서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보여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약하면 기각으로 기우는 편입니다.

판단 기준인용 쪽으로 기우는 경우기각 쪽으로 기우는 경우
손해의 성격학기 중 전학, 시험·수행평가 응시 불가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기간이 짧거나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 결과를 기다려도 큰 지장이 없는 손해
본안 승소 가능성사실관계 인정이나 절차 진행 과정에 다퉈볼 지점이 뚜렷한 경우조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툴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
공공복리 판단조치를 미뤄도 피해 학생 보호나 학교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피해 학생의 안전이나 2차 가해 우려가 뚜렷해 즉시 집행할 필요가 큰 경우

강동에서 있었던 상담, 실제로는 이렇게 갈렸어요

같은 '집행정지 신청'이라도 준비 상태에 따라 흘러가는 방향이 꽤 다릅니다. 강동에서 만난 두 학부모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담 사례

한 분은 전학 조치를 앞두고 학사일정(기말고사, 수행평가 일정)을 근거 자료로 정리해 오셨고, 조치의 사실관계 인정 부분에서 다툴 지점도 분명했어요. 다른 한 분은 출석정지 조치였는데, 이미 기간이 절반 가까이 지난 상태였고 조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도 크게 다툼이 없었습니다. 두 사안 모두 최종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지만, 준비된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실제로 있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느껴집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집행정지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심문 기일을 잡는 경우도 많고, 그 자리에서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받기도 합니다. 신청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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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