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강동 · 2026. 8. 13. · 송진혜 변호사

강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가해학생 특별교육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학부모까지 특별교육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라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강동에서 상담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교육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각각 어떤 성격의 조치인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성격의 조치예요
  • 학부모 특별교육은 자녀 지도를 돕기 위한 별도 이수 의무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조치 결정문에 이수 시간과 기한이 함께 나오니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가해학생 특별교육, 어떤 조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여러 조치를 조합해서 내릴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별교육 이수예요.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같은 조치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합니다. 교육 시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정하는데,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해요.

여기서 부모님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교육이 '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특별교육 자체는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돌아보고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동 지역 학부모님들께 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학부모 특별교육, 뭐가 다를까요

두 교육은 대상도 다르고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가해학생 특별교육학부모 특별교육
대상조치를 받은 학생 본인해당 학생의 보호자
목적행동 재발 방지, 자기 성찰자녀 지도 방법 안내, 가정 내 지도력 보완
미이수 시추가 조치나 불이익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강동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궁금해하시는 것들

상담을 하다 보면 특별교육 시기나 방식을 놓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서는 교육 일정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상담 사례

강동에서 상담받으신 한 학부모님은 학교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자녀와 본인 모두 특별교육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처음엔 '내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하냐'며 답답해하셨는데, 조치 결정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학부모 교육이 처벌이 아니라 이수 의무 조치라는 점, 기한 내에 신청하면 되는 절차라는 점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나서는 일정부터 차분히 정리해 나가셨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일정은 사안마다 다르니 통지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특별교육,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다음에는 아래 사항들을 순서대로 챙겨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심의를 앞두고 계신가요?

통지서 사진 한 장이면 예상 조치 진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내 송진혜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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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