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보는 진단서와 조치 수위 | 법률사무소 늘
학교폭력 · 강동 · 2026. 10. 22. · 송진혜 변호사

강동 학교폭력 변호사가 보는 진단서와 조치 수위

송진혜 변호사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 진단서 한 장이 학폭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찾아보셨을 거예요. 강동 지역에서 학폭 상담을 하다 보면 "진단서 꼭 떼야 하나요", "2주 진단이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진단서와 상해 기록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 수위에 반영되는지 법 조문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한눈에 보기
  • 진단서를 떼지 않았는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인지는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요건 중 하나예요.
  • 학교폭력으로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학교장이 바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거나 출석정지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어요.
  • 심의위원회는 진단서와 상담·치료 기록을 심각성 판단의 자료로 보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해요.

진단서 한 장이 자체해결 여부를 가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보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일 때뿐이에요. 그 요건 중 첫 번째가 바로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면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강동 지역 학부모님들과 상담해 보면, 처음에는 "그냥 학교에서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다가, 병원에서 생각보다 긴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고 나서야 "이게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사안이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지, 지속적인 폭력이었는지, 보복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보기 때문에 진단서 하나로 전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2주 기준은 그만큼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전치 2주 이상이면 즉시 분리·출석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를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단서에 적힌 상해 기간이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학교 차원의 조치를 움직이는 근거가 되는 셈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먼저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추인받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호자로부터 "출석정지 통보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당황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단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상황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심의위원회는 진단서를 이렇게 들여다본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진단서가 단독으로 결과를 정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진단서와 상해 기록은 이 중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또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구분진단서 미발급 · 경미한 사안2주 이상 진단서 발급
자체해결 가능 여부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심의위원회 회부 대상
학교장 선조치통상적인 분리 절차 진행출석정지·학급교체 등 선조치 검토 가능
심의 시 쓰이는 자료진술·목격자료 중심진단서·치료기록이 심각성 판단 자료로 추가
상담 사례

강동 지역에서 상담하셨던 한 학부모님은 아이가 다퉈서 다쳤는데 처음엔 병원도 안 가려 했어요. 그런데 통증이 계속돼 진료를 받았고, 생각보다 긴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그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나서야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니라 심의위원회 절차로 넘어갔고, 이후 상담 과정에서는 진단서와 통원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어요.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례가 같은 결론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진단서 하나가 절차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동에서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

상담을 오실 때 자료를 미리 챙겨오시면 그만큼 상황 파악이 빠르고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진단서는 발급 시점과 진단 기간이 중요하니 원본이나 사본을 꼭 챙겨주세요. 아래 항목을 미리 준비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조치 수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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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과 증거, 심의·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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